
사연 내용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사는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하지만 이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요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첫 번째 과정: 합의 시도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다만 이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부장헹위를 이유로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것 이외에 내가 이혼을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하면서 이 상간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서 신경써야 할 핵심 사항들
▶▶ 위자료 액수
먼저 이 합의서에서 크게 신경써야 되는 것은 물론 위자료 액수이긴 합니다.
▶▶ 구상권 문제
그 외에도 구상권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나의 배우자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가 상간자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위자료를 주고 나서 "우리 원래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나 혼자만 책임졌다"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합의할 때 잘 정리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 위약벌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위약벌 문제입니다.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원했을 때는 그사람이 나의 배우자를 계속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만날 때 위약벌 3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위약금으로 1억 원 이런 식으로 적정 액수를 정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위약벌로 해석이 되느냐 아니면 위약금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간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합의 문구를 잘 작성해서 상간자를 상대로 내가 최대한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또
▶▶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장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나 상간자가 이런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배우자의 직장에 이런 내용을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 금지, 비밀 유지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보통 넣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넣어서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합의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 상간자 소송의 관할
민사법원 vs 가정법원
합의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합의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결국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가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정법원 관할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 내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의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사법원 관할 (이혼 없이 진행하는 경우)
- 내가 이혼을 안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나의 부인으로서의 권리 아니면 나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상대방이 침해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정법원 혹은 민사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할에 따른 차이점 - 기간
그러면 이렇게 민사법원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우선 하나는 기간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보통 민사로 진행할 때는 단기간에 끝나게 됩니다.
가사 소송의 경우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하게 될 때는 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정행위를 했는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다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야 재판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혼인 생활 중에 파탄이 될 만한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조사도 하게 되고요. 부부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야 이 상간자가 이 혼인생활 파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어서 거의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상간자 소송을 끝내지를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냥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냥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될 때는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상간자 소송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 상간자 소송의 절차
▶▶ 소장 접수부터 송달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혼 소송으로 진행이 안 되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상간자 소송의 절차를 좀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면요.
■ 1 단계: 소장 접수
일단 소장이 접수됩니다. 소장에는 내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자세하게 적게 되고요.
■ 2 단계: 인적사항 파악
이 소장이 나는 법원에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상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이런 소송에서의 원고들은 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잘 모릅니다. 물론 그사람의 직장을 알게 되면 직장으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달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그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내가 돈을 실제로 받아야 되니까 그사람의 주민번호도 알아야 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알아야 되죠.
■ 3 단계: 통신사 조회
그래서 보통은 상간자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아는 경우에 통신 3사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신청합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에 인적사항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주민등록 초본이 보통 과거 주소지 이력까지 다 나와 있는 초본을 발급받게 돼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이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보통 파악하는 게 배우자랑 같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집,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된 인적사항을 통해서 그쪽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 4 단계: 소장 송달의 현실
이 상간자 소장이 그냥 우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법원에서 집달관이 가게 되고 직접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법원이라고 쓰여 있는 누런 봉투에 특히 만약에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이 되면 이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게다가 서울가정법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만약에 직장에서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소장을 받고 많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 재판 진행 과정
답변서 제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상간자 소장이 송달이 되고요.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첫 재판 기일
그리고 이런 소송의 경우는 이렇게 처음 소장이 접수되고 진행되고 나서 한 2~3개월 정도 뒤에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데요. 그때 주장이랑 증거를 다 정리하게 되고 판사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십니다.
▶▶ 조정 절차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판사님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면 화해 권고 결정 아니면 조정조서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판결이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판결까지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판결 선고까지 가게 되고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기간
일반적인 소송 기간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저희가 진행해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개월이라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 재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1년 아니면 2년, 정말 긴 경우에는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래서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출되는 증거나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회를 여러 차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게 되면 조정 시기에 따라서 3~4개월 정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항소심으로 가는 경우 : 만약에 항소심 2심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상간자 소송의 항소심
항소심으로 가는 경우가 적은 이유
그러면 이 소송이 항소심 2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저희가 진행해본 상간자 소송은 거의 99.9% 1심에서 끝납니다.
가집행 조항의 영향
이유는 상간자 소송은 가집행이라고 하는 게 붙거든요. 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 판결문에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 그다음에 "가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1심이 아니라 2심에 가도 1심 때 나온 위자료 3천만 원을 바로 강제집행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간자 입장에서는 "내가 1심 금액을 줄이려고 항소심을 갔는데 이미 가집행 문구가 있어서 나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해서 그 돈을 받아 가면 사실 항소심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을 굳이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집행정지의 부담
물론 그 상간자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우리는 2심으로 가서 다툴 거니까 1심 판결문의 가집행을 정지시켜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나온 판결문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판결문에 나온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을 해야지만 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상대방)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주던가 아니면 법원에 돈을 맡겨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돈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항소심은 변호사 비용만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1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자의 부담
그리고 또 2심으로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심 판결문이 나면서 지연이자가 12% 붙어요. 은행 이율 생각해보면 12%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리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2심 끝나고 지급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진행을 하는데, 항소심 진행하면서 계속계속 12%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은 거의 1심에서 많이 끝납니다.
이번 시간은 상간자 소송의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합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법정 다툼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에는 구상권, 위약벌, 비밀유지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실제 소송에서는 관할법원에 따른 절차와 기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위에 있는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