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게 나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런 상담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아냈는데, 남편은 내가 상간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닌지, 또는 합의로 좋은 조건을 얻어내는게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합니다.

1. 명확한 원칙: 재산이 부인 명의인 경우

재산분할의 현실
가장 확실한 정답은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에 전체 재산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부인 입장에서 헤어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이 아무리 유책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게 되거든요.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교훈
쉽게 말하면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최태원-노소영 관장 사건 같은 경우에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최태원 회장이 유책 배우자이죠. 하지만 2심에서 재산분할은 최태원 회장이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35%였습니다. 유책자가 기여도가 훨씬 많이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람을 피면 그냥 바람 핀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략적 결론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전체 재산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도 소송에서 기각 입장을 계속 취했던 거고, 나중에서야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했죠.
그래서 하나 확실한 답은 전체 재산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상간자 소송만 하거나 아니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하는 게 맞습니다.
2. 복잡한 상황: 재산이 남편 명의이거나 공동 명의인 경우
재산 처분의 위험성
근데 재산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그 재산을 막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민이 많이 될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특히 사는 집 이런 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처분하는 것은 남편의 자유거든요.
가압류의 한계
우리가 물론 가압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가압류를 하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내가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달라고 하는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인 입장에서 가압류를 하면 남편은 "당신이 가압류를 했으니까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압류를 풀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제소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것을 묶어 두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을 때는 남편이 제소 명령을 하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압류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공동 명의의 함정
또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혼자서 처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공유물 분할이 되나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공유물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는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 결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만 하고 일단 버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3. 합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과거와 현재의 차이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버티면 남편이 좋은 조건을 나에게 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했던 2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요구에 맞춰서 상대방이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의 현실
하지만 요즘은 좀 사람들이 이혼 자체를 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4. 예외적인 상황들
재산이 아내 명의이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산이 다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 남편이 소송을 제기해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면 기각이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남편이 기존의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으니 추후에 이 애기가 다시 나오면 아내가 훨씬 유리하게 아니면 남편이 거의 받는 거 없이 정리해줄수는 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현실적 한계
근데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부인이 기각을 구하면 이혼은 기각됩니다. 근데 기각이 된 상황에서 남편이 재산을 많이 줄 테니까 제발 헤어져달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의 변화
게다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르고 유책성이 희석이 되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되니까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각 케이스별로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전략적 판단 기준
재산 상황별 전략
1. 재산이 부인 명의인 경우
상간자 소송만 진행
이혼은 피하거나 협의이혼으로 유리한 조건 확보
2. 재산이 남편 명의인 경우
재산 처분 위험성 고려
가압류의 한계와 제소명령 가능성 검토
종합적 전략 필요
3. 재산이 공동 명의인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위험성 고려
남편의 의지와 행동 패턴 분석 필요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남편의 성격과 의지: 얼마나 강하게 관계정리를 원하는지
재산의 성격: 처분 가능성과 은닉 위험도
증거의 강도: 부정행위 입증 정도
시간적 여유: 장기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자녀 문제: 양육권과 양육비 이슈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아니면 따로 진행할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와 상대방의 의지, 그리고 각종 법적 위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단순히 "버티면 유리하다"거나 "유책자는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법적 분석과 현실적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판례 동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할 때,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개별 사안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