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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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의 기본
처음은 남편과 부인이 같이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 제출? 관할법원
관할과 관련해서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인 경우를 서울은 동,서,남,북,중앙 에 각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서울 동부\, 서울 서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그리고 서울 가정법원 등으로 관할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재판절차 진행시에는 서울 전역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수원 지역을 보면 주소지가 용인인 경우 협의이혼 시에는 용인시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재판인 경우는 수원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냐, 재판이냐에 따라 제출하는 법원이 다를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에 부인과 남편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대신해줄 수 없어요.

2. 숙려 기간의 이해

숙려 기간의 의미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지는 것을 심사숙고해봐라, 좀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도 헤어질 의사가 변함이 없으면 이혼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숙려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부부 같은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숙려 기간 단축의 현실
물론 법 제도상으로는 이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22년차 변호사인데요,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숙려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숙려 기간 단축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숙려 기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정, 재판 절차는 숙려기간이 없다?
그리고 가끔 아, 숙려 기간을 지키기 싫다고 하면서 "그럼 재판 아니면 조정 하면 경우는 숙려 기간이 없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재판이나 조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정, 재판에는 숙려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숙려 기간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정이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숙려 기간만큼 기간이 지난 뒤에 조정기일을 진행해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기일을 잡아줍니다.
3. 숙려 기간 중 해야 할 일들
이혼 신청서는 제출을 했죠. 그럼 이 숙려 기간 중에는 뭘 해야 할까요? 우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 부모 교육도 받게 됩니다.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상 시청으로 대신하게 되고, 상담은 자세하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에서 자녀 양육을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정했는지, 양육비 액수 등, 그리고 심화된 상담을 원하면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협의이혼 확인 절차
법원이 관여하는 영역
이렇게 협의이혼 의사 신청서를 제출한뒤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마치면 확인기일을 정해줍니다. 이 확인 기일에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하면 법원에서 어떤 것을 확인을 해줄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받게 됩니다.
신분증으로 당사자가 맞는지
이혼 의사가 명확한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누가 키우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영역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 많은 것을 확인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 에서 이혼 의사와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살다가 한쪽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위자료, 재산분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사실 법원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우리 이렇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어요"라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것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력이 있는 것은 누가 친권자, 양육권자인지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것일 뿐,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그 서류에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 후 협의시 약속한 면접교섭에 대해 상대방이 지키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이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후 청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이후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후에 다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를 제대로 법적 효력이 생기게 작성을 하거나 면접교섭서관련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협의를 하신다면 다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6. 조정이혼 고려 시점
그래서 이렇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또는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 등에 대해 제대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차라리 조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더 자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7. 협의이혼 시 체크리스트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1. 재산 관련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재산분할 내역과 절차
부채 처리 방안
2. 자녀 관련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 구체적 방법과 횟수
3. 기타 사항
성씨 변경 여부
주거지 문제
연금분할 등
이러한 복잡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함정과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완벽한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