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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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 가서 두 분이 이혼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도 두 분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협의절차는 법원에서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만 합의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정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율 및 합의를 하고 내용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조정조서를 만들어주는 절차인 것이죠.

1. 조정이혼의 절차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실제로 가정법원에 가보면 조정 기일이 진행될 때 거의 대부분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정 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제 거의 99% 이상이 조정 기일에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조정일에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수 있다보니 신중할수 밖에 없지요.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 조정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2. 기초조사표의 중요성
그리고 법원에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기초조사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이 기초조사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기게 되는데요.
특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좀 있었는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표에 적어야 되는 것도 있고,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건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굉장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표의 비공개성
이 기초조사표는 상대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 상대방이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조사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세세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것이죠.

3. 부모교육의 의무
그리고 또 기초조사표 작성하는 것 이외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교육을 받은 사실을 법원에서 다 확인을 하고 조정 기일 전에 반드시 부모교육을 받게끔 합니다.
이렇게 기초조사표가 작성되고 부모교육을 받고 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되면 제출한 기초조사표를 근거로 조정위원이나 판사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조정위원을 통해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4. 조정위원의 역할과 전문성
근데 이 조정위원은 대부분 법조인은 아닙니다. 물론 법조인이 조정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가정상담을 수년간 해오셨던 분 이런 분들이 조정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분들이 조정위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정위원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정위원들이 조정 자리에 들어올 때는 조정 담당 전담 판사님들이 이 조정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판사님이 법적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가 가능하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범주 내에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들이 일반인이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5. 조정 과정의 특징
이렇게 조정 기일이 진행이 되면 조정이 바로 단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 다음에 조정 불성립되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완전히 이것은 조정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정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 조정 기일을 한 번 더 잡기도 하고요.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조정으로 끝내는 게 낫겠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세 번씩, 네 번씩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잡기도 합니다.
가사조사 절차
그리고 조정 기일을 진행하면서 특히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사조사라든가 부부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가사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조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 기일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6. 상대방 불출석 시 처리
조정은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는 절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정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요.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조정이 이루어질 순 없으니까 그때는 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7. 조정 성공률과 현실
실제로 제가 22년간 이혼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이 많냐 아니면 판결까지 가는 사건이 많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조정으로 끝납니다. 비율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70~80%는 조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조정으로 끝난다고 하는 비율이 저희가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마무리되는 비율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조정 기일이 잡혀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면 그다음 기일에 마무리되는 것 이것 이외에 조정이 불성립돼서 재판으로 간 이후에도 재판 절차에서도 마지막에 조정을 하거든요.
재판 중 조정의 특징
재판 절차에서 하는 조정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거의 기록을 다 보고 사실조사 다 끝나고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갔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하는 마지막 조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80% 정도인 것이고요. 내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바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조정절차중 재산조회- 재산명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정 신청을 제출하면 상대방의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조정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많은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요. 나의 재산이 이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밝힌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9.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으로 할지 재판이혼으로 할지 아니면 협의이혼으로 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많은 부부들은 그래도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분이니까 조정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조정이혼이 적합한 경우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자녀 문제가 복잡한 경우
상대방과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은 경우
일단 상대방이랑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이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 단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혼 방식입니다. 특히 복잡한 이혼 사안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법원의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조정이혼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합리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도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초조사표 작성부터 조정 과정에서의 전략 수립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