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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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부사이는 끝났습니다. 서로 별거를 한 지도 오래됐고, 부부라고 부를 만 한 아무런 형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죠, 이렇게 별거하게 된 계기가 한쪽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하면, 원인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 입니다. 보통 우리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복되기 불가능한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1. 파탄주의 관련 판례
2009년 대법원에서 파탄주의와 관련한 판례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부인이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부인이 집을 나와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의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인 남자와 혼인 신고가 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2심은 이혼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준거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고, 또 이 아내분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 하였고,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됐다고 한다면 민법 840조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받아들여준 것 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 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에서도 조금씩 파탄주의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 유책주의의 회구
그러다 2015년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1) 재판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으로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고
2) 또 파탄이 됐다고 이혼을 허용해주면 그럼 부양 의무도 하지 않아도 되고
3)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폐지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경우 중혼을 금하면서 중혼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4)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유책주의를 유지한다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하급심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엄격한 유책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가정법원에서는 1심은 모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으로 가면서 법정 분위가가 한마디로 몇심 년 뒤로 간 것 같은 분위가가 형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판결 뒷부분에서 유책 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에요.
결론은 이혼이 안되는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 뒤의 이야기는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죠. 대법원 판결중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2022년 새로운 전환점
2022년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며 1심 2심 모두 이혼이 안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혼이 된다고 하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1)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유책주의로 1심 패소한 뒤
2)상대방이 계속 배우자의 유책만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양보만을 요구했고
3) 혼인관계랑 양립할 수 없는 각종 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혼인을 유지하는게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2022년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나 이혼을 허용하며 결론이 났습니다.
4. 향후 파탄주의로의 전환?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추세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파탄주의로 서서히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게 파탄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인 요소가 더 강화되어야 하고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런 여러가지 거쳐야 할 것 이 있지만, 결국은 제도가 보완된다면 점진적으로 파탄주의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서서희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2009년 파탄주의 판례에서 시작해서 2015년 유책주의의 재확인을 거쳐 2022년 예외적 이혼 허용에 이르기까지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혼인제도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것이라 예상합니다.
당사자분들도 이런 법리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