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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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가 가사전문인 곳 VS 가사전문이 아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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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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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다보면,

몇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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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크면서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한다는 사무실들이 있고

이혼사건으로 특화된 로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면서 밑에 변호사 2,3명을 두고 하는 사무실이나,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한 분야로 특화가 되었다면 그 분야를 잘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건이 몰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거죠.

민,형사사건을 모두 한다는 사무실은, 사실 대표가 이혼전문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를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무실의 주력 분야는 '형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선임료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곧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의뢰인들은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주고 사건을 의뢰합니다. 뭐 그런 거액을 준다고 해서 좋은결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저희 법률시장은 그런 구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하는 사무실은 그 사무실의 주력분야는 형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의 대표도 형사건을 신경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어쩌면 그 사무실의 대표는 나의 이혼사건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도 이혼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무실에서 인센을 받고 사건을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인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선임을 하고, 그 뒤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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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사전문인 변호사사무실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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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가사 전문인 곳은 어떨까요?

당연히 모든 사건은 대표 변호사가 책임 지고 진행합니다.

다른 사무실에선 없는 체계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것(상담에서부터 소장접수, 기일 통지, 서면 수령과 당사자에게 보내는 방식, 각종 증거조사와 재판진행방식 등)이 가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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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내 일생 일대의 식사인데,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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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페에 가더라도 왠만한 음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식을 먹고 싶거나, 스테이크를 먹고 싶거나 중식을 먹고 싶다면, 스시집이나 스테이크집, 중식당을 가야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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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드신다면 만족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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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페식당을 가면 많이 먹은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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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먹을걸..하는 후회가 밀려오신 기억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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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음식도 그런데 변호사 일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가사사건은 가사 로펌에서 진행해야 맞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