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도 자녀 양육권 확보 가능할까요? 양육권을 정할때 보통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애기를 합니다.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이 극심해 이혼을 고민중인 분들도, 망설이고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의 문제 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더욱 망설이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정말 경제력이 상당히 중요할까요? 실제로는 경제력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들이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적 지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각서를 써도 반복되는 가정폭력 사례
5년 전 결혼해서 3살 딸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 사례자는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각서까지 써가며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각서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딸의 훈육 문제로 싸우다가 딸이 보는 앞에서 이분을 때렸습니다. 아내가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꿔 이혼에는 동의하되 딸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남편은 "경제력이 없는 가정주부가 딸을 키울 수 없고, 소송에 가도 양육권은 당연히 자기가 가져갈 것"이라며 아내를 압박하고 있는데, 남편의 폭력성이 딸에게도 향할까 봐 무엇보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력은 양육권 결정에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누가 아이를 기르는 데 더 적합한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력 하나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양육권을 결정할때는 정말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 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애착 정도, 양육 의지와 능력, 자녀의 의사 (나이에 따라) , 양육 환경의 안정성 , 경제적 능력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도덕성 및 가정폭력 이력 등등 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를 보면 오히려 엄마인 아내가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즉 자녀와 같은 성별이라 성장과정에 더 적절한 도움이 가능하고, 오랜 기간동안 딸을 직접 양육했던 주 양육자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가정폭력을 가했던 자로 부적절하며, 딸앞에서 폭력을 행사한만큼 아동학대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보는 앞에서의 가정폭력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증거 수집
양육권 갈등으로 소송까지 염두해야한다면 증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하고, 향후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가정폭력 관련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 폭력 당시 상처 사진, 남편이 작성한 각서사진, 주변인들의 증언 (폭력 목격자, 상처 확인자 등), 딸의 정서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정폭력 행사했을 때 112에 신고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아이앞에서 폭력행위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경제력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네 경제력이 없어도 비양육자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소득자의 경우에도 월 3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양육 책임을 양쪽 부모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려서 양육비 금액이 너무 낮게 정해졌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닐때도 같은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시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정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니입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추후 별도 소송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 있고, 이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교섭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처럼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면접교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제약을 둘 수는 있는데요. 친권 상실에 해당할만큼의 행위 , 특히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한 자녀 복리를 현격하게 저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녀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경우등에 제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 차단보다는 이음누리센터 등 법원에서 운영하거나 연계해주는 중립적인 장소를 통해 면접교섭을 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하는 방법등 입니다
핵심 정리
- 가정폭력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로 염려되어 이혼을 망설이고,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방법이 보이고, 결심하실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의 도움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자녀를 보호하시길 응원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대한 긴급 전화상담 및 보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공통 상담 번호가 1366 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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