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많이 흘러 챙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아예 정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아요. 당시에는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던 때 입니다. 다행히도 2016년도에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정비 되었긴 하지만 말이죠. 당시 이렇게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08년에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던 사연자가 전 남편의 재산분할금 요구에 맞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오래된 양육비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5년 전 이혼, 양육비 없이 홀로 키운 아이
사연자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상처 때문에 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대학도 마치기 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는 사연자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으며, 육아와 집안일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 2008년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금 2천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비는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다행히 연락이 끊겨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갑자기 연락해서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자까지 붙는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 심지어 이제 경제활동을 한다며 고3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후 오랜시간 지난 뒤 양육비 청구 가능?
이런 상황일 때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못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거나, 성년된지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2009년 이전 협의서에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연자의 경우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으니 양육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의 상계처리
상대방이 조정이혼으로 정해졌던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사연자가 지급하지 않은 재산분할금은 서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상계가 가능하려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내용과 범위가 확정 된 뒤,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과거 양육비 채권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 심판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되면, 그 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하고,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후 확정된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재산분할금과 상계 처리 합니다, 즉, "당신도 줄 돈 안 줬잖아"라고 하며 재산분할금에서 차감하거나 아예 안 줘도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 양육비와 달리 앞으로 발생할 장래 양육비는 재산분할금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 양육비 상계가 불가능한 이유는 매달 주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존재, 향후 사정 변경 시 양육비 변경 가능성 차단, 상대방의 양육비 처분 변경 권리 박탈 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치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재산분할금 안 준다"는 식의 계산은 불가능해요.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아
전남편이 고3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자 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헤어진 뒤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시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여건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법원을 통해 양육자 변경 소송을 낸다면,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사조사절차와, 쌍방 및 자녀의 심리검사 상담등을 하게 되고, 자녀 의사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핵심 정리
- 이번 사안의 경우, 15년 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해 왔고 이제 고3인 자녀의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것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험생인 상황에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하게 되니, 아이가 원치 않는다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오래전 헤어졌지만 못받은 양육비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홀로 아이를 키워온 노고를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전 남편의 재산분할금 요구에 맞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상계를 통해 해결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이니, 양육자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어려운 고민은 혼자만 들고 있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꼭 방법을 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