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유사하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이혼자체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으나(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사실혼이 파탄이 되었을 이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 사실혼 인정이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만일, 결혼식을 올렸고, 같이 동거하고, 임신하고 이후에 8개월 가량 혼인생활을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엄마를 따르는지?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가 갖게 되는지?

법률혼이 아닐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남편이 표시되지 않아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라는 사람이 출생신고전에 그 아이가 내 아이다(인지)라고 하면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빠의 성으로 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엄마 성을 사용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내 아이다)를 하거나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인지청구를 하여 아버지가 특정되게 된다면, 통상 아버지 성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엄마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엄마가 단독으로 출생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 특정된다면, 아버지도 자녀 양육권,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양유권 친권은 아이를 누가 주로 키웠는지, 아이의 복리와 정서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연과 같이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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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때, 양육비를 못받는지 여부

양육비는 부모로서 지급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성을 누구로 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 했듯,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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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 부부로서 다툼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투다가 화가 나서 잠시 밖에 나가 감정을 추스르거나 삭히고 오시는 분들도 자주 있기에 단순히 다투고 나갔다고 하여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집을 나가버렸다면, 우리 민법상 부부간에는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민법 제826조의 1항) 등의 의무를 포기해 버렸다고 볼 수 있기에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예물예단-혼수 비용처럼 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한 상황에서 과거 결혼식 비용 및 결혼생활을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결혼생활을 하며 재산으로 녹아들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그 재산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할 때 결혼할 때 얼마를 가져왔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1년도 채 결혼기간이 되지도 않았다면 예물예단, 혼수 등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더러, 이렇게 빨리 결혼이 끝날 걸 알았으면 괜한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준비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대방 떄문에 혼인이 파탄이 되었다면, 파탄에 책임없는 사람은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결혼식 비용, 혼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예물 예단 금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수품, 가전 가구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며, 물건 그대로는 가져오는 방향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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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행명령신청(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라)을 하실 수 있고(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가소 64조 ),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 직장에다가 직접 월급에서 양육비 일부를 달라는 직접지급명령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가소 63조의 2). 또한 담보제공명령도(가소 63조의 3 2항) 그리고 이행이 안되었을 시에는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가소 63조의 2)도 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여러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여기에서 여가부 장관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사실혼자녀#성결정#친권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