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스토킹, 범죄인정?

사연 내용

힘들게 결심하고 진행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해자는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 것 뿐"이라거나 "아이를 보려고 온 것" 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일상이 손에 안잡힐 정도로 힘들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거죠.

과연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스토킹이라고 인정될까요? 오늘은 4개월 된 아기를 키우며 이혼 소송 중인 엄마의 실제 사례를 통해 스토킹 판단 기준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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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소송 중 스토킹 사례

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아내는 결혼 3년 차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으로, 갓난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아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와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분은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 괴로워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했고, 급기야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아내가 따로 지내는 집 앞에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고, 집에 온 것도 딱 한 번, 대낮에 아기도 볼 겸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것인데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까지 쳤죠. 심지어 아내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고 무섭기만 한 의뢰인에게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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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주변 가족에게 접근, 주변을 지켜보거나 통신장비등을 이용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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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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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은?

그럼 어느정도의 행위가 스토킹이라고 인정 받을 까요? 대법원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주요 판단 요소들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태양 (방법과 정도) /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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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스토킹에 적용되나요?

아내분의 사례를 비춰보면, 두사람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이며, 이혼 소송중으로 집을 나와 아이와 생활중이고, 피해자가 명확히 변호사를 통한 연락만 요구했음에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예고 없는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남편의 변명이 과연 정당할까요? 하나씩 그 변명을 살펴 보면 정당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1) "이혼 문제 의논차 연락한 것" 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통한 연락만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2) "아기를 보려고 온 것" 이라고 하는 말은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3) "딱 한 번만 방문했다" 라고 하지만 스토킹은 반복성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포함하며, 지속적인 연락과 함께 이뤄진 방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4) 또한 남편은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본인은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협박을 했는데요. 무고죄 협박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당한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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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면 소송에서 아내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권 분쟁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 부적격성이 더 부각되고, 스토킹 행위로 입증된 성향상 문제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중대한 이혼 사유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며 지속적이곡 반복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에 위축되지 말고, 즉시 할수 있는 안전을 위한 조치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연락 시도와 방문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변인들에게 상황 알려두고, 필요시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며, 경찰에 스토킹 신고 및 접근금지를 요구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 방향 결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그 기록을 보관 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거주지 확보 및 보안 강화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단순한 의논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계속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런 행위들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보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인과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정폭력이혼,#접근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