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영화나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가쉽에 보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애기가 종종 나옵니다. "프리넙( Prenuptial Agreement) " 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등 해외에서는 일반화 된 제도 같아요. 이런 제도가 요즘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특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상황이 되면, 혼인전에 작성한 서류가 한국 법원에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 아내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혼 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의 혼전계약서 효력을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식 혼전 계약서를 믿었던 한국계 미국인의 이혼사례
초등학생 때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학창시절을 모두 그곳에서 보낸 남자분은 백인 사회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유학생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절차인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남자분이 요구한 핵심 내용은
"부모님이 혼인 전에 사준 서울의 아파트와 주식은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고, 아내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고 성격 차이로 이혼애기가 나오게 되었고, 아내는 혼전계약서를 나몰라라 하며 "한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조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분 명의의 아파트와 주식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내의 주장에 무척 당황해 하며, 효력이 정말 없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혼전계약서의 정의와 효력
혼전계약서란 결혼 전 혼인기간중 서로 지킬 약속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셔는 프리넙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했고, 개인자산 보호해야한다는 의식이 더 확산되면서, 이런 제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 중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는 결혼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혼전 계약서는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 까요?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아직 외국처럼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도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법에서는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약정 규정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인전에 약정한 내용을 별도로 등기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를 활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혼전 계약이 일반화 되지 않아서 거의 사문화된 제도로 여겨집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전계약서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아내분 애기처럼, "혼전계약서는 종이조각" 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혼전계약서에 따른 재산분할 영향

그럼 혼전계약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혼전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헤어질때도 서로 양쪽의 동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이혼인 경우, 법원이 혼전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줄지는, 재산의 성격과 배우자의 기여도, 혼인기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혼인전 보유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사례처럼 부모님이 전액 마련해준 아파트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아내가 그 아파트나 주식의 가치 유지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도움을 줬다면 법원이 일부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혼전계약서의 가치
그렇다면 이런 혼전계약서는 무의미한걸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절대적 효력은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때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2023년 가사재판 사례에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면서 "당사자들이 혼전계약서에서 해당 보증금이 원고 소유임을 명시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고, 상대방의 기여도도 함께 고려했지만요.
효과적인 혼전계약서 작성 방법
그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효과적인 작성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국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때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전 각자 소유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재산 목록을 작성해놓고, 재산 취득경위와 출처등을 기록해 놓습니다. 또한 부모의 증여나 상속등의 증빙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놓는게 좋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고,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이전의 자산이 포함되면서 , 형성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2) 서류 작성시에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법적 검토를 마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면 됩니다.
- 이처럼 혼전계약서가 미국처럼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각자의 재산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다만 한국의 법제 현실을 이해하고, 혼전계약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프리넙 제도로 알려진 혼전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