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별거 중 부양료 소송 받았을 때 다시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부부가 가치관 차이로 인해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쪽은 이혼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이혼을 거부한 채 부양료만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헤어지기를 원했던 분이 소송을 해서 한 번 기각된 후 상황이 달라졌을 때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양료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등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 결국 별거를 시작한 부부가 이혼 소송이 기각 된 후 부양료 소송이 들어왔던 실제 사례를 통해, 별거 중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집 마련 갈등으로 별거, 부양료 분쟁의 사례
지방에서 자란 남편분은 대학 진학으로 서울에 올라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부터 지역 차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아내는 여행지로서의 지방은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그곳 생활은 완강히 거부했던 것 입니다. 그러다 남편분이 결국 직장을 지방으로 구했고 그럼에도 아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버틸 수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사자 본인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1년 뒤 남편에게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자신 명의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고 학원비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료까지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부양료, 이미 학원비도 지급중인데 또 지급해야하나?
이미 아이들 학원비등을 부담중인데 부양료 소장을 받았는데요. 또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네, 부양료가 인정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양료 소송은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주로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청구하게 되어요.
부양료는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 전반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양육를 포함한 생활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학원비 지급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양료가 인정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학원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부양료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미 기각된 이혼소송, 다시 청구 가능?
이전에 소송을 했지만 기각되었던 남편분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혼 청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면 이혼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앞선 사건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이 있고, 새로운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남편분은, 아내에게 부양료 소장을 받았고, 별거 해소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속 거부중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나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는 점을 들어 소제기가 가능하고 승소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재 소송중에도 부양료는 지급 해야하나요?
부양료 소장을 받은 뒤 위에서 검토한 여러 사정으로 남편분이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했다고 할때,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내가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도 부양료 지급 의무는 계속됩니다. 이유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고, 따라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 현재 양육중인 사람이 유리하지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즉 양육권은 기존 양육환경의 안정성 및 지속성, 주 양육자의 기여도등을 중요하게 보지만,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청취하여 자녀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사연에서는 아이들이 아빠와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은 양육권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보이니,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꼭 한번더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 차이로 인해 시작된 부부 갈등이 장기간 별거로 이어지고, 결국 부양료 소송까지 이어진 이번 케이스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