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활 중 나도 모르게 이혼판결? 추완항소로

사연 내용

해외 거주 중 나도 알지 못한채, 이혼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를 되돌리거나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업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던 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주장만을 참고하여 일방적인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떠한 항변도 못해본 채 판결이 나 억울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적으로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오늘은 중국에서 사업하던 중 아내가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까지 강제집행 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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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중 한국에서 일방적 이혼 판결

무역회사에서 20년간 근무한 남자는 3년 전 퇴사 후 동업자와 함께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와 고등학생 아들의 학업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지만, 중국으로 떠난 후에는 오히려 충돌이 줄어들어 편안했어요. 남자는 매달 아들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아내에게 송금했고, 전화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 느낌이었지만 아들이 학업에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은행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던 남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인 통장계좌가 압류되어 2,000만 원이 추심된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어 확정판결까지 난 것이었습니다.

진행되었던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니 남자는 가정폭력을 휘둘렀다가 무단으로 가출해 가족을 버린 비정한 남편으로 묘사되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아내가 통장을 압류해 위자료를 추심해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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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해당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등기 등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것(교부송달)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여러 방법을 통하여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별거가 오래되어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거나, 해외 거주로 송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여 소송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일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시송달은 일반적인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어요. 사연의 남자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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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이혼,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추완항소로

이렇게 본인이 알지도 못한 채 판결이 나서 일방적으로 이혼이 되었다면, 뒤집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추완항소를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추완항소는 모두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되어야 해요.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했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소송 진행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연의 남자경우를 보면 해외 근무로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피한 것이 아니었고, 진행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소송절차에 전혀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분은 추완항소에 인정되는 사유는 맞을까요? 네, 법원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지만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즉 매달 생활비를 송금한 기록이 있었고, 한국의 가족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했던 증거가 있고, 해외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재상황임이 충분히 확인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한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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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산분할청구 방법은?

추완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청구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중요한 이슈인데요,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는 2심 재판절차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요. 즉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의하는 불복 범위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것이라서 1심에서 다뤄진 사안에 대한 재심리만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그러니 1심에서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 했으니 이에 대해서는 반소로 항소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할 때 항소심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부동의시 별도의 재산분할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고려해야할 점은 현재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들이 모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업무나 사업등의 이유로 혼자 해외 거주 중 이런 일방적인 소송을 당하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므로 추완항소 기간(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공시송달이혼#추완항소#해외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