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의처증과 망상에 이혼요구, 기각가능?

사연 내용

'아내가 바람났다!' 정신과 치료까지 거부한 배우자가 의처증과 지나친 망상으로 오히려 이혼요구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과 의처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별거까지 하게 되었다면 부양료 청구 방법과 강제 입원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지금은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고,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라 맞바꿀 사람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어내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솔직히 말씀드렸고,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러는 사이 증상은 더 심해졌고, 남편은 아내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고, 결국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요구했으며 지금은 집을 나가버린 상태예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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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의 입증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정행위 증거로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 호텔에 주차된 배우자의 차량 사진, 상간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배우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이 있어요.

남편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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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양료 청구 방법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민법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해요.

부부 간의 부양은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입니다. 이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재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다 포함돼요.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이 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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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의 요건

과거에는 정신분열, 조증이나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 알코올이나 불법 약물 등에 의한 물질로 인한 정신장애의 경우 광범위하게 강제 입원이 인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살 시도나 위험한 물건 소지, 아니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때에만 가능해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의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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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자와 전문의 진단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인데, 직계 혈족 및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들 간에 부양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징조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고 계속 입에 그런 말을 담는 등의 사정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남편의 직계 존속인 부모님 중 한 분의 신청,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시키려고 하는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1명, 그리고 다른 기관의 전문의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모두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려야 동의 없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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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각을 위한 대응 방법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주십사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조사할 때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서로 주장과 반론을 진술하게 하는데, 그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주요 사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게 돼요.

핵심 정리

  • 이야기가 망상에 의한 것이면 허무맹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그런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 전달되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 조정 조치 명령이 내려온다면 심리상담사의 보고서 역시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망상이나 의처증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 배우자가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경우에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를 통해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별거 중이라도 부양료 청구를 통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처증이혼#정신질환배우자#강제입원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