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개념, 친권자양육자 결정 기준(경제력, 아빠는 불리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2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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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개념/ 친권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경제력의 영향

1. ‘부정행위’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 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 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이성을 ‘자기’라고 부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다만,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행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 고 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 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 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고, 또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 라고 호칭하며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으나 4개월간 전화통화 횟수 가 20회 정도로 많지 않고, 네이버밴드모임을 통해 만난 것이지 단 둘이 만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가 아니 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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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하는 경우,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가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판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 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 친권 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가지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력 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비양육자에게 충분한 양육비를 받아 보충할 수 도 있는 것이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경제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고,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 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나요? 갓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보통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온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출산 이후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주양육자로서 갓난아이를 돌보는 게 통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 주양 육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엄마가 출산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쭉 돌 보아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빠가 회사를 사직하고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아빠가 어린 아이의 주양육자가 될 수 있고 아빠와 아이의 애 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기존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아빠에 게 양육권이 올 확률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엄마라고 해서 무 조건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아빠도 전업으 로 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안 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중 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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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있나요?

친권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 및 의무’로,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지정 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됩 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면서 양육에 필요 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개념상으로도 친권과 양육권이 동떨어진 권리가 아니고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이 분리되면 아무래도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많은 제약 이 따르게 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여 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한 사람 으로 일치시켜 지정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권을 잃게 되면 자녀 와의 관계도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친권이 없어도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 자녀와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존속 하게 됩니다.
#부정행위#친권양육권#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