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사연 내용

요즘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서 처분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나 대출이자등이 지출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법인 재산인 경우, 대출이자와 양도세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사연에서는 특히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과 대출이자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었습니다. 같이 애기나눠보려고 해요

부모님을 일찍 여윈 사연자는 얼른 가족을 만들고 싶어 스무 살에 남편을 만나 스물두 살에 결혼했어요. 어느덧 결혼 20년 차, 남편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온 셈이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가진 거라곤 오직 젊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밤낮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살뜰하게 생활한 덕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어요. 남편이 세금을 줄여보겠다며 주식회사를 차리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사들였는데, 다행히 시세가 쑥쑥 올라 재산이 불어났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남편과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열다섯 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조용히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를 합쳐서 내 몫으로 절반만 주면 깨끗하게 헤어져주겠다고 했죠.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물리면 시세 절반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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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세금, 재산분할에서 고려될까?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등 각종 지출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명의자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대비용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는 안타깝게도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마도 이는 실제로 매도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으로 보여요. 부동산의 시세변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는 일정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듯이, 위 같은 시점에서 매도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반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즉, 매도를 해야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고, 세금이 발생해야 고려를 하는데, 아직은 매도가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불확실하니까 그냥 반영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소송 도중에 실제로 매매를 체결하고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모두 확정되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대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조정에서는 세금과 비용 협의 가능해요

그렇다면 쌍방 합의가 우선인 조정에선 이런 세금이나 비용도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재산분할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기도 해요. 부동산을 호가에 매도해야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때문에 부동산을 얼마에 팔지, 매도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어떻게 부담할지 등 이런 부분을 모두 논의할 수 있기에 쌍방이 동의하면 조정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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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는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요즘 집값 때문에 대출 없인 집 못 사는데, 대출 원금은 소극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는데 절반씩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출금도 높아서 매월 적게는 수십만 원, 높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 부분도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향후 발생할 이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고 변동금리로 인하여 금액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법원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 또한 조정이나 당사자 협의로는 다르게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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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요. 사연자분은 법인 명의 부동산 시세 절반을 요구했는데,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산인 부동산은 직접적인 부부공동자산이 아니에요.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남편 개인의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재무제표상 부동산도 자산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할 때 위 부동산의 가액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정리

  •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같은 비용은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매도 여부를 알 수 없고,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대출 원금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 역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변동금리로 인해 금액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 재산분할금 지급이 가능할 경우,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답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부부공동자산이 아니지만, 법인이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가 아닌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킨답니다!
  • 20년 함께한 인생이 배신으로 끝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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