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이혼한 뒤 양육비를 3년동안 주지않아 아이의 꿈이 좌절되고 미래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마음이 답답한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어 공유해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3년째 받지 못해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싱글맘의 이야기인데요. 밀린 양육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이혼할 당시 아이는 여덟 살이었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부터는 아예 보내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입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꿈은 야구선수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 양육비가 끊긴 뒤로는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요.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라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하네요.

양육비 미지급, 손해배상 가능할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이의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법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의 강제수단의 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답니다. 즉,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해요. 다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교육기회가 상실되었다고 곧바로 연결짓지는 않아요.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거나 교육기회가 줄었다는 정도로는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손해배상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첫째,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해요.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교육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비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해요. 양육비 미지급과 구체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해요. 인과관계에서도 양육자의 선택이라든지 다른 사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법원이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자료 청구 책임은 인정되기 쉽지 않아요.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법원은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그렇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미지급을 했고, 미지급 기간 동안 소득이 충분하였음에도 지급을 회피하였으며,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결과 아이의 교육, 생활수준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을 못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입증할 것을 재판부가 요구했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민사에서도 채무불이행의 경우 대부분 계약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돈 때문에 생긴 거는 돈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논리죠.
다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특별 손해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했답니다.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사례예요.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입증부족으로 인한 답답함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랍니다!
2. 직접지급명령
혹시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에 관하여 향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직접지급명령은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3. 압류 및 추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미지급된 양육비를 기준으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현실화하셔서 아이의 교육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정리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는 정도로는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답니다. 다만, 장기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이의 생활이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매우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와 추심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 양육비이행명령은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랍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도 적극 활용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 아이가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