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외도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능?

사연 내용

결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가, 상대방과 관계가 해소되면서 금전적인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아온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라는 약속 때문이었죠. 연애 시절부터 꿈은 조금 유별났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 이렇게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 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자고요. 집값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칼같이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부부였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함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이 평화는 깨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본인 집이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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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의 법적 요건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보는데,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결혼식을 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했는지, 양가 경조사에 참여를 했는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지 등 다양한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요.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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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정조 의무와 위자료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가집니다. 일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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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사실혼이 해소될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했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남겨 놓으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어느 한쪽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한쪽은 돈으로 자기 몫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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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사실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판결을 먼저 받는다면 별도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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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과 비용의 반환 가능성

사실혼이나 혼인이 매우 짧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한 것으로 보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아닌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비용이나 예물, 예단을 한 부분은 기여도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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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준비 시 필요한 자료

먼저 사실혼인지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도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핵심 정리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에 맞벌이를 한 것,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것을 입증하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어떻게 자금이 형성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혼은 함께 산 기간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생활이 입증돼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정조 의무가 있어서 외도했을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맞벌이로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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