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4.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상간녀 위자료 금액
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2.26.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하여 폐지 결 정을 하면서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 혼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로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한 바, 이러한 전제에 따른다면 형사책임 면제에 상응하 는 정도로 높은 위자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평균 3,0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가 부정행 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약 8000억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 할 때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 게 가볍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남편의 외도상대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대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접근을 하며 괴롭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외도녀도 행동을 자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도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동시에 형사상 임시조치 로 접근금지를 받아 두시면 보다 신속하게 외도녀 연락을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3. 외도녀에게 욕설과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녀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외 에도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반복적으로 욕설, 폭언, 협박을 하 며 괴롭혔습니다.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 이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적으로 추가 위자료 청구를 해보실 수 있고, 이와 별개 로 외도녀의 행동은 형법상 범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니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외도녀의 아버지도 사연자분을 괴롭혔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외도녀의 부친도 외도녀의 행동과는 별개로 사연자 분께 전화하여 욕설, 폭언,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도녀 부친 의 행위도 당연히 사연자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외도녀의 부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500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