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이혼을 다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바지사장인 아내가 이혼하면 실제 회사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오늘은 배우자를 명목상 대표로 올려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이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서, 바지사장이었던 아내가 회사대표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목상 대표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방법과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지만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로그래머로서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하면 학벌이 좋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리고, 정작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으며,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로 감당해 왔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한 통 날아왔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것인데, 사유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맹세코 그 직원과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환장하겠는 건 아내가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합니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이 여자, 저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그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의 명의가 아내 쪽으로 되어 있고 소극재산의 명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은 좋지 않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여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명목상 대표의 입증 방법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명목상 대표일 뿐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연을 보면 실제 운영은 배우자가 아닌 사연자 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네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실제 사업 운영, 급여 수령, 주주 지위 등 실질 관여가 확인될 경우 명목상 대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아내의 주주 지위가 일단 확인되므로 실제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서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 평가
상장회사의 주식일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되지만,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핵심 정리
- 감정평가 방법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 자산가치 평가방법, 이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지정하여 감정을 신청하면, 그 방법으로 1주당 가격을 평가하게 돼요.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력과 기여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 회사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단순히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경영은 본인이 맡아왔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법원 감정 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한 뒤 재산분할에 반영하게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