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사연 내용

보수적인 성향의 외벌이 가장이지만, 나의 성향이 가부장적이라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강압적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경제제력이 없는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딸을 둔 외벌이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편이에요.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라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소장 속의 저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아침밥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새벽에 출근을 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서는데,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깨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태적 성관계 강요'라니요. 아내는 평소에도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제 곁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강요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딸아이입니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건 아니겠죠?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이미지
1

이혼 소송과 과장된 주장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악의적으로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가출을 한 것도 아닌 경우, 아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이미지
2

가부장적 태도의 이혼 사유 인정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과거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여러 판례들이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판례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의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배우자와 가족들을 통솔하려고 하였고, 그 기준에 벗어날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며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반복해온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이미지
3

장기 혼인 시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역시 50% 정도로 서로 반반 정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이미지
4

고등학생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에 관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긴 하지만, 만약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자녀의 의사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성년에 준하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배우자도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일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

핵심 정리

  • 인 행동을 반복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혼인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통상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고등학생처럼 일정 연령 이상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가 어느 부모와 살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부장적태도#이혼사유인정#전업주부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