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 혼인무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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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요건, 필요한 증거

1. 시아버님의 간병인이 (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 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가 혼인한 경우, 중혼의 경우, 혼 인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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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혼인신고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고 당시 남편분이 동행하여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적었는지, 혹은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였을 당시 남편분의 행적에 대해서 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관계라 고 할 만한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반면 사연자 분께서 남편분과 이혼은 하였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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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무효와 이혼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 또는 취소청구는 일방의 청구로 인해 혼인상태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혼청구도 준 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청구 를 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동시에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어 야 합니다. 만일 외도, 폭력 등의 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혼 청구를 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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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을 하는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나요?

상속재산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 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고 하는데,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 및 유지, 가치 증가 등 에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 으로 보고 있고 여기의 간접적 기여에는 육아, 가사 등도 모두 포 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사연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 고, 또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 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을 하실 때에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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