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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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상대방도 동의한다면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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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도 혼인무효청구에 동의한다면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될까요?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 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무효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혼인무효의 사유, 즉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우린 혼인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으니 혼인무효 판결을 해달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해주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이력을 삭제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기’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을 결심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인 연 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의 생활관계 등을 불고지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는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하였을 당시, 즉 혼인신고 당시에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혼인신고 전에 아내가 부친의 직업과 현재 송사로 어 렵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직업에 대한 것이어서 혼인취소의 요건인 ‘사기’에 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 후 아내가 한국으로 가서 한 말들은 모두 심각한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이는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사정은 아니고 후발적인 사정이기 때 문에, 이것 역시 혼인취소의 요건으로서의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혼인취소를 청구하시더라도 받아들여지기 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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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가 먼저 이혼청구를 했지만, 남편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사연자분도 똑같이 이혼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청구한 것이 ‘본소’, 나중에 청구한 것이 ‘반소’가 되며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재판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이혼은 당 연히 되는 것이고, 다만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데, 본소에 의한 이혼인지, 반소에 의한 이혼인지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가 가려지게 되며 유책배우자로 판단되 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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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이 아내에게 송금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준 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를 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아내가 이미 돈을 모두 탕진 하였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을 법 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라든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이든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한 돈이라면 증여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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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유책배우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