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1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코인투자로 과도한 채무발생
1. 코인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주식과 암호 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 다. 특히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씩 폭등한 코인투자의 경우에는, 몇 달간 수십억을 벌고 회사에서 퇴사했다더라, 벼락부자 가 된 20대가 많다더라 하는 풍문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이, 소위 영끌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했 다가 빚더미에 앉게 된 젊은 층도 굉장히 많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투자 실패 로 인한 불화, 또 배우자 몰래 거액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문제 등으로 이혼을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돈을 벌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순히 투자에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몰래 반복하여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로서 이혼사유에 해당 된다고 보여 집니다. 즉, 우리 민법 840조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빚을 같이 책임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에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 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판례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빚 만 이라도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거주지 마련,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받은 대출,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가 상의 하에 받은 대출이 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배우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배우 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면 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 전에 남편이 또 다시 빚을 내어 투자하 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인이 부부 소득을 전부 관리하였는데, 그런데도 남편이 1금융권, 2금융권은 물론이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까지 대출을 받고, 또 지인들에게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라면, 혼인생활에 수반하여 형성 된 소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부인이 함께 책임 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 다.
3.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이혼하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할 때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어느 한 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 을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서로 부동산을 가져야 한다고 하거나, 혹은 서로 안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결국 판결을 통해 소유자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보통 대출계약상 채 무자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변경하 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별로 신용 상태나 소득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변 경을 잘 허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편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부동산 시세에 대한 다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툼은 결국 누가 부동산을 가질지에 대한 다툼으 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판례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그대로 공동명의로 남겨둔 채로 재산분할 판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쪽 명의로 귀속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세를 확정하여 다 른 쪽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세를 확정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은 결국 당사자가 협의해 서 처분을 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관 계를 확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