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9. 박경내 변호사 출연).

별거중 부정행위
1. 주말부부로 지내며 떨어져 산 것만으로 별거 또는 혼인파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신혼부터 따로 떨어져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직장 때문에 결혼생활 중에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주말부부’라고 합니다.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별거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매주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해도 별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는 합니다.
2.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연락이 끊어졌고 생활비도 못 받았다면, 별거생활이라도 볼 수 있을지 여부
상대 배우자가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별거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 내 입장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해보임
3. 별거 상태에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외도 상대방은 이혼하기로 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만난 거라면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아닌건가?
우선,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관계이시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유지되는 와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누군가를 만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살펴보면, 수년간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항소심까지 이르러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 을 때, 그 이성과의 만남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뒤 에 만난 것으로 보아 비록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 라도 부정행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상대방이 ‘이혼하기로 했고 다 끝난 사 이라고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외도 상대방이 아내가 유부녀 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지만 혼인이 파 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외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아내가 유부녀이고 자녀도 있으니 만남을 정리하라고 하셨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외도 상대방에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는건가?
과거에는 친권은 아빠에게, 양육권은 엄마에게,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에도 많은 사례에서
핵심 정리
-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이 유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엄마가 양육 을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아빠라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셔서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계시니,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지는 않고, 양육자로서 적격인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얼마든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