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1. 수년 전 외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이혼 청구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즉 민법 제 840조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 이혼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비록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있었던 일로 계속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 대해, 우리 민법 제 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비록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 노력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두 분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지 여부(회사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여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혼인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는 유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만일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셨고, 살림이나 아이들 양육은 전부 내가 담당하셨는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3.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회사로 넘겼다면, 그래도 해결 방법이 있는지?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있어, 사연자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을 빼돌린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회사’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셨는데요,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이고, 남편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의 가치는 법원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여 그 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