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신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입증할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상대방와 구두로만 합의하셨고, 이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 면, 협의이혼 시점에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 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응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한 뒤에 아파트 값이 올랐다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리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 우선 분할대상재산의 목록을 정하고, 그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목록 작성시 그 가액을 ‘이혼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 시’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연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 산정의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신고일이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의 아파트 시세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고, 혼인생활 중 경제활동을 한 부분과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면, 그만큼 재산분할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4. 양육자 변경청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 뿐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 하여 과연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이들 의사와 복리에 보다 더 부합하는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핵심 정리
- 아내는 이혼을 너무 원하셔서 재산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하고, 대신 양육비를 안주겠다고 하셨다고 했는 데, 이러한 사정 역시 양육자 변경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그간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해오셨으니, 양육환경을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이들과 항상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유대관계 를 다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