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4.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고부갈등
1. 다른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부모님과 합가하여 원만하게 잘 지내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민법 제 840조 제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남편이 해당 조문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사이에 그간의 혼인생활 중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결혼 당시 보태주신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원이 차용금 형태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한다면, 배우자 입장에서 해당 돈을 돌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만으로 남편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님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가정을 지키고 싶어한다면, 이혼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지?
현재 남편과 사연자님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고, 시부모님께 그간 내가기여하신 부분, 아침밥도 차려드리고 같이 사셨으면 용돈도 드리고 하셨을테니, 그렇게 잘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신다면, 유책사유가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고, 이혼청구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을 청구할 만한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지와는 별개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고,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사연자님께 유책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외에, 남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4.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여부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 실 것입니다. 조정절차에서 법원은 무조건 이혼을 전제로 제반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상담이나 가사조사 등 필요 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고 이혼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집에 오고,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고, 한 방에서 주무시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 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조치 등을 통해 부부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두 분의 갈등을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함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5.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신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 결혼 당시 시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아마도 증여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의 경우, 차용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용증 작성여부, 이자 약정 여부,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과거 시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을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혼을 하게 되실 경우 재산목록에서 시부모님이 돌려달라고 요구하신 금원만큼을 남편 또는 사연자님의 채무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