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5.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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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생활비 지급을 못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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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관계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 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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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참조)

2. 결혼하기 전에, 6개월간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두 분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있고,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처럼 생활하고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준비하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 혼인생활을 영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연자님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두 분 사이에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사실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아내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종료되는 것이지 만, 그 사실혼 파기가 부당하였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민법 제 750조 및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사이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연자님께 별다른 잘못이 없고, 현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데도 갑자 기 아내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 고, 특히 상대방이 과거 소득을 모두 챙긴 채 일절 재산분할 까지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한테 귀책이 없다는 것, 아내의 가출 및 이혼 청구 에 있어 주로 귀책이 아내에게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실직당하시는 바람에 몇 달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내는 남편이 몇 달간 주지 못한 생활비를 다 합하면 남편이 집에 보탠 돈만큼이나 다름없으니 재산분할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셔서 사연자님과 아내는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고,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사연자님을 부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월급을 주지 못한 것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사연자님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이후 번 돈으로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산인 살림살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맞지만, 두 분이서 결혼을 하여 함께 소득을 합쳐 관리하면서 마련한 재산 역시 함께 마련한 것이니 이러한 기여 역시 남편의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요소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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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에 지출한 금원,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이체한 월급, 살림살이 마련 비용 및 아내가 관리한 두 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이 얼마인 지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내역을 확보하시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비지급#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