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5.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생활비 지급을 못했을 때
1. 사실혼 관계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 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참조)
2. 결혼하기 전에, 6개월간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두 분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있고,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처럼 생활하고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도 준비하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 혼인생활을 영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연자님과 아내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두 분 사이에만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사실혼관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아내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종료되는 것이지 만, 그 사실혼 파기가 부당하였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민법 제 750조 및 75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사이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연자님께 별다른 잘못이 없고, 현재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데도 갑자 기 아내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 고, 특히 상대방이 과거 소득을 모두 챙긴 채 일절 재산분할 까지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한테 귀책이 없다는 것, 아내의 가출 및 이혼 청구 에 있어 주로 귀책이 아내에게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실직당하시는 바람에 몇 달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내는 남편이 몇 달간 주지 못한 생활비를 다 합하면 남편이 집에 보탠 돈만큼이나 다름없으니 재산분할을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맞벌이 부부셔서 사연자님과 아내는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고,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사연자님을 부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월급을 주지 못한 것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사연자님의 기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이후 번 돈으로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산인 살림살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맞지만, 두 분이서 결혼을 하여 함께 소득을 합쳐 관리하면서 마련한 재산 역시 함께 마련한 것이니 이러한 기여 역시 남편의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요소로 보입니다.
5.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에 지출한 금원, 혼인생활 중 아내에게 이체한 월급, 살림살이 마련 비용 및 아내가 관리한 두 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이 얼마인 지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의 내역을 확보하시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