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2.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가정폭력 이혼-증거수집방법과 접근금지
1.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우리 민법 840조에 법정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3항에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가장 놀란 점은, 나이 불문, 학력불문, 직업 불문, 성별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여성이 경제력이 없어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즈음에는 직업이 비슷하고 벌이가 비슷해도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고요. 서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2. 가정폭력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을지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상대의 화를 더 돋울 수도 있어 더욱 그렇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112 신고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3. 폭행 수준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가정폭력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란 인식이 있었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사건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범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에서 진행한 이혼사건 중에도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것들이 많고, 폭력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 29조는 피해자보호를 위하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3조는,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로 인도,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때 요청하거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춰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의 사전처분에는 임시양육자지정, 양육비신청 외에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