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3.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성격차이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1.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점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안에 따라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지원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점.
법률혼과 다른 점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의사표시’ 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이 다릅니다.
2. 단순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먼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이고,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혹인 이혼에는 합의했어도 부수조건_이를테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판사에게 판단을 구해 법원의 개입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연히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재판이혼이라 해도 이혼하는 것 자체에 당사자가 동의를 하고 다만 이혼 조건만 다툰다면 이혼사유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우리 민법에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판사가 이혼 판결을 해주는데, 단순성격차이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개별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민법 840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성격차이로 인해 같이 사는게 너무나 힘들다는 정도는 되야 하고, 이것을 이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3. 만일 사실혼관계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성격차이 이혼이지만 남편이 동의하였다면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이혼 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4.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률혼이어서 이혼할때보다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혼이다 또는 법률혼이다 라는게 재산분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한데, 사실혼관계는 그 시작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언제부터 사실혼이 시작되었는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는지 등에 관해 다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2년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