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님)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친정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5) 기타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에,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 상대방도 혼인 파탄 이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지만 폭언, 폭행을 일삼은 남편과의 유책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거나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 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흔히들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자녀의 양육자로 누가 적합한지' 는 별개이며 판단 근거도 명확히 다릅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데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유책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책관계, 자녀의 의사, 둘 중 누가 양육을 해왔는지(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앞으로 자녀가 지내야하는 양육 환경은 어떤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아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충분히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련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혼인이 파탄되는데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존의 하급심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판단근거로 고려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에 불과했던거죠.
핵심 정리
-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는데요, 간단히 이야기 해드리자면,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으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부부사이 재산을 ‘청산’하는 청산적 요소 또한 이혼 후 일방 당사자의 생활 등 부양이라는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 취지에 입각했을 때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