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유, 절차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6.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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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변경사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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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ㆍ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현재 누가키우고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연령ㆍ성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양육권에 대해 첨예하게 다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 조사 중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업주부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녀의 아빠라고 해서도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것 같은데, 이제 본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자, 양육자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일단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바꾸지 않는 편이 바람직한데, 이혼 이후 부모의 삶,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는 일(예를들어 아동학대 등)처럼 이혼 이후에 사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겼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다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고,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히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즉, 처음 이혼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던 것처럼 이후 변경을 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방임으로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폭행, 폭언, 방치),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사가 변했을 경우, 경제적 상황 또는 건강 상태의 변화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아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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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 가능하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 신청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본 사연자 분과 같이, 아동학대로 인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진술서나 병원 소견서/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 증거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복리와 의견’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권, 친권 변경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13세 이상의 자녀이고, 사연자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변경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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