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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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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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 첫번째는 상속의 유무입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때는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였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되었죠.

지금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오랜기간 살았을 때 상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상속이 안 됩니다.

대법원의 유명한 판례가 2개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오랜 기간 사실혼 유지한 분이였는데, 남편이 아프게 되었을때 남편 병간호를 열심히 했고 임종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라 상속을 못받게 된겁니다. 그래서 사실혼도 상속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인정이 안된거죠.

다른 한 사건은 이분도 오랜기간 사실혼을 유지한 분이였는데, 배우자가 아프니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사실혼 우리 끝났으니 재산분할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분은 재산분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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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아이러니하죠?

남편 병간호 잘 하고 임종을 지키면 재산 받을 수 없고, 그렇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소송 제기하면 재산을 받고...

하지만 우리 법이 현재 이렇습니다.

◈ 두번째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사실혼은 귀책사유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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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이혼청구하더라도 기각된다는거죠.

하지만 사실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내가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우리 사실혼 끝내자’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편 병간호 안하고 소장 접수한 사건도, 부부지간에는 배우자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는 것이 맞죠. 병간호 안하면 상대배우자를 유기한 것이 되어서 유책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유책배우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혼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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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헤어질때 재산분할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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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망의 경우가 아니라, 헤어질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법적으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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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받을 수 있고

각종 연금법에서도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상간소송을 할 때는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실혼도 혼인기간 10년 이상이고, 자녀 있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50%도 가능하고, 기여도가 더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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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렇게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으려면

우선 사실혼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실혼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입니다.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사실혼인지 여부는, 결혼식 사진 하나로 입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거와 사실혼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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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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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는 재산분할이 없고

▷ 사실혼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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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제신에 의견차이가 생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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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라고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거고,

▷ 사실혼이라고 하면 시세차익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안해주기 위해서 사실혼이 아니고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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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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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 식구들과 상견례 등을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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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때 같이 만났는지

- 친족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등 여러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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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 했던 사건 중에서는,

그 집안은 가족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식과 며느리들 이름을 쭉 써놨었는데요.

그 상패에 며느리***라고 딱 박혀 있어서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웠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했는데 ‘부인’이라고 적어놓았던 사건도 있었고요.

응급실에 보호자로 ‘배우자’라고 적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쟁점이 사실혼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것 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