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이미지
1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한지

1.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지가 남긴 채무(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에서 일괄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상조 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연금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4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뭔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계 말하면 적극재산(부동산, 채권, 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등)도 함께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재산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전부 포기하여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관계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처럼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연자분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5

3.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는 것인가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핵심 정리

  •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즉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때문이 아닌 ‘보험계약’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으로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사망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