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8.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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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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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사연자님께 넘기고 사연자님이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연자님이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은 청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분을 사고파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지분을 받아가는 쪽에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고, 다만 취득세율이 특례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산분할은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어서 따로 상대방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는 나온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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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로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우선, 위자료 대신 현물재산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현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소위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보통 위자료로 현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주게 되었다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즉,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몰아주는 경우를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나누어가지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각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명의를 몰아주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를 매도하여 나누어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만 고려대상이 되고,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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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 840조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께 사연자님 흉을 보고, 사연자님께 저주 문자를 보낸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문자메시지의 빈도와 그 표현의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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