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전혼 사실(혹은 전혼 자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 예전에 결혼했던 일로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결혼 전에 전혼사실이나 전혼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는 조리의무 위반으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하여 결혼에 이르렀으므로, 사연자님의 과거가 사연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는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사연자님께 전혼 과거가 있고,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은 유책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사연자님께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사연자님과 전배우자,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2. 가정주부가 전혼자녀에게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문제가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주부로서 성실하게 내조하고 살아오셨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가 인정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유 때문에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은 비양육자 부모로서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배우자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지급받으신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빈도,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왔는 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3. 폭력적인 남편과 경제력이 없는 아내,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가사소송상 비송에 해당합니다. 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님께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정법원은 사연자님께 양육권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될텐데요,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양부모가 모두 양육을 포기하거나 모두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경우, 법원은 자녀가 시설에서 양육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