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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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양육비청구권자가 사망한 상황일때

1.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조카들을 맡게 된 상황입니다. 누나는 생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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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이 대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의 누나가 이혼하면서 양육비합의를 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이 있다면, 또는 양육비심판등을 통해 양육비청구권이 확정된 이후에 누나가 사망하였다면, 과거 양육비청구권 역시 누나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누나의 두 자녀들이 상속자이므로, 누나가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채권을 자녀분들이 상속하실 수 있고,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은 사연자님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으셔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2. 조카들 중에 아직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께서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면, 사연자님께서는 비양육친인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장래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곧 성년이 된다면, 성년이 된 이후에 자녀가 직접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이들이 성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추후에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행명령 등을 신청한 상태라면, 아이들 아버지를 상대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곧 시행되는 새로운 양육비이행법에 의하여 비양육친에게 운전면허 정지, 해외출국금지 등 실효적인 조치를 내려달라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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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녀들에게 대습상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님께서는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을 나누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님, 돌아가신 누나, 그리고 사연자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따로 상속을 안하시고 사연자님과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조카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신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아직 미성년자인 조카들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조카 둘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연자님 어머님을 제외한 친척분들 중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시고,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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