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예외 사항들 ; 사실혼에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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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예외 사항들(상속과 중혼적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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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똑같이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속은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사실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그 대상입니다.

망인이 거주지를 전세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 그 전세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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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9조에서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제1항과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상속인이 망인과 해당 주소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전세금(임대보증금)은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망인과 해당 주소지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전세금(임대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 사실혼에서 두번째 예외는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에 경우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적으로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사실혼을 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앞의 글에서 사실혼도 보호된다고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연금법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중혼적사실혼에 대해서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군인유족연금관련 소송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례가 있고요.

노점사용권한과 관련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비록 중혼적 사실혼이었어도 사실혼을 인정해준 하급심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은 중혼적 사실혼이 끝났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인정해준 판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