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3.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공무원연금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 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에 따라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국민연금, 군인연금,사 립학교교직원연금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 연금 분할을 신청 하면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 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2. 공무원 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는지? 공무원 연금 분할액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1)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 배우 자와 이혼하였을 때, 3)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때, 4) 분할연금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 분할을 신 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5조 제2항에 따르면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물론 연금 분할액 비율은 당사자들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법원의 결 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즉,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균등분할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 분할비 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3. 남편이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우리 판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배 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연금의 분할에 관 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연금분할 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 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 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 리 결정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 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위와 같은 판례는 공무원연금에도 유추적용합니다.
- 사례의 경우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