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4.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단기간파탄시 혼수, 예물, 예단비 반환
1.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 비용과 예물이나 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례는 이렇게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돌려받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임
2. 결혼생활이 짧은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은?
보통 예식장 대관료 등 결혼식 비용, 가구나 전자제품 등 혼수품,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든 비용, 예단이나 예물, 예단비 등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여행비의 경우, 신혼여행 비용 전액이 단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혼인관계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포함이 됨. 심지어 명품가방도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음.
3. 유책배우자가 예물, 예단비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판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지게 된 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비용이나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단기간(2개월)에 파탄의 이른 경우로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