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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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세금 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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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는 뭔가요?

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 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 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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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에 비루어 실질적 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 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 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취득세도 설명해 주세요.

취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이나,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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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는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 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

핵심 정리

  •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 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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