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 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 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를 제출하게 되면 ①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② 이혼의 사 확인기일을 고지 받습니다.
2.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뭔가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 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만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가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 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 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 절차 진행시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 일 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 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 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子女)의 ①양육권과 ② 친권 (부모 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그리고 ③양육비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 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 고,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