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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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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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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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뭔가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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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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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죠?

이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 가능합니다.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가능.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전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정리

  • 이행명령 신청: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합니다.
  • 면접교섭 청구 심판: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딸이 11년간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판결이 확정 ‘혼외자 서모 양을 매월 1번씩 만날 것' ’서 양의 주거지로 와서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 줄 것을 명령‘ ’서 회장이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다.
  • 재판부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의 관계 등을 감안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을 정했다"며 "두 사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달부터 두 사람이 한 달에 1번씩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야 한다. 만약 서 회장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서 양 측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 회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육비미지급#면접교섭불응#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