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6.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이혼 기각-적절한 태도란?
1.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혼 소장을 받아 본 남편들은 마치 암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 청구를 하는 쪽 뿐 아니라 이혼청구를 당하 는 쪽 역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연자 분의 경우에도 아내분의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 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연의 경우 아내분이 몇 년전에 이미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에도 싸움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아내가 재차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음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그 소장에 내 가 하지도 않은 잘못들이 적혀 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장된 사실 관계들이 서술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자처럼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연자가 나도 이혼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당사자 간에 이혼자체에는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혼을 할지 말지를 법원에 서 판단해줘야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혼을 전제로 한 다른 청구들 즉, 재산분할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등을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하는데요.
사연자께서는 이혼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법원에 이 혼 기각을 구하신다고 하면서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하겠 습니다.
2. 사연자분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걸까요?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들고 있는 이혼 사유는 욕설 폭언 등 부당 한 대우를 했다는 것.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부싸움 중 몇차례의 욕설과 폭언을 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 혼사유인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이고, 따라서 사연 자께서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혼 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는데요,. 한쪽의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 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사실 상 혼인이 파탄되엇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이 최대한 유리하려면 어떻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이혼 기각을 구하시되, 그냥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만 주 장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다는 점을 법원에 잘 어필을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법원에서 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를 위해서 법원에서 가정회복을 전제로 부부상담절차를 요청하시 는 것도 방법이고, 소송 외적으로도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은 본 인도 이혼원하는 것은 아닌지, 아내와 계속 함께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과연 가 정을 다시 돌아올 것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상대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 도 큰 의미가 없을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