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8.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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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알려주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 으로 친생부인의 소송,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밝힐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기간 중 임신을 하였다면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 일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이내에 출생 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 사람이 위와 같은 혼인기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는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 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것이 친 생자관계부존재소송인것이구요.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나, 앞서 말씀드린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들 하는 소송입니다.

2. 장인어른은 조카를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친자가 아니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단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친자가 아닌 자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입양의 의사로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 것이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단 나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존재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파양의 절차를 거 쳐야 합니다.

만약 사연자의 장인어른이 여동생의 딸을 호적에만 올렸을 뿐 친자 식처럼 키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친자관계부존재확 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는 장인어른이 내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입양의 실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즉, 입양의 의사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 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입양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 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장인어른도 자식처럼 키울 생각으로 호적에 올렸고, 실제 로 자신의 친자들과 남매처럼 자라왔고, 자식처럼 키워왔다고 하였 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양의 실질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렇다면 파양을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로 파양을 하는 방법, 재판으로 파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에 양친자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에 정한 파양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파양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정리

  • 민법은 재판상 파양사유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조카가 단지 연락을 드문 드문 한 것만으로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연락이 된걸보니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어서 협의로 양 친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도 힘들어 보입니 다.
  • 4. 옛날에는 부모를 잃은 조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호적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 사연처럼 사망을 앞두고 재산정리를 하고 싶을때나, 친자로 입적시켰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괘씸 한 마음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번 나의 자녀로 거 두었다면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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