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8.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과 파양이 가능한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알려주세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란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소송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이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 으로 친생부인의 소송,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밝힐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만약 혼인기간 중 임신을 하였다면 친생자로 추정되고 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 일후에 출생하였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이내에 출생 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재혼을 한 사람이 위와 같은 혼인기간이 겹치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혼외자의 경우는 인지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다 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친자관계를 다투는 것이 친 생자관계부존재소송인것이구요.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 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나, 앞서 말씀드린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들 하는 소송입니다.
2. 장인어른은 조카를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친자가 아니니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단지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입양을 하기 위해 친자가 아닌 자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입양의 의사로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 것이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일단 나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존재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파양의 절차를 거 쳐야 합니다.
만약 사연자의 장인어른이 여동생의 딸을 호적에만 올렸을 뿐 친자 식처럼 키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쉽게 친자관계부존재확 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는 장인어른이 내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입양의 실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즉, 입양의 의사로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 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는 입양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 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장인어른도 자식처럼 키울 생각으로 호적에 올렸고, 실제 로 자신의 친자들과 남매처럼 자라왔고, 자식처럼 키워왔다고 하였 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양의 실질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렇다면 파양을 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로 파양을 하는 방법, 재판으로 파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는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에 양친자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에 정한 파양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파양결정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정리
- 민법은 재판상 파양사유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조카가 단지 연락을 드문 드문 한 것만으로 양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 연락이 된걸보니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어서 협의로 양 친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도 힘들어 보입니 다.
- 4. 옛날에는 부모를 잃은 조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호적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 사연처럼 사망을 앞두고 재산정리를 하고 싶을때나, 친자로 입적시켰지만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괘씸 한 마음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번 나의 자녀로 거 두었다면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