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1.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의 소득을 모를때),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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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상대방 소득 모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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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하구요,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부부사이 양육비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부의 소득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표를 보면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른 양육비를 구간별로 나눠놓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부부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비가 대략 얼마로 정해질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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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전부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매월 같다면 1:1로 양육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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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자녀의 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특별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등을 고려해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가산요소, 2명 이상이면 감산요소, 도시이면 가산요소, 농어촌이면 감산요소로 봅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고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서 양육비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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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받으셔서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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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삼을 수 있는지?

개인사업체도 사업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기 전 여러모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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